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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배모 씨 2심도 징역형
이원희 기자
입력2024.02.14. 오후 9:01 수정2024.02.14. 오후 9:15 기사원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9시 뉴습니다.
검찰이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등이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였습니다.
식사 값 10만여 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배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허위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배OO/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 "(원심이랑 (선고)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
이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식사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 배 씨와 같은 혐의입니다.
배 씨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본 겁니다.
[김혜경/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2022년 8월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소시효가 하루 남아 있었지만, 배 씨가 먼저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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