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양수)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무더기 면허취소 `초읽기` ...[2024-03-04]

by viemysogno posted Mar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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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무더기 면허취소 `초읽기`

 

 

박양수 기자

입력: 2024-03-04 12:26 

 

 

 

"핵심 관계자 신속 조치…오늘 현장점검해 부재 확인"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법에 따라 책임 묻겠다"

"응급실 경증환자 30% 감소…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 유지"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무더기 면허취소 `초읽기`

의사 집단행동, "불법 집단행동 정부 원칙 변함없다…법에 따라 조치"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당수 전공의들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는 전보다 쉬워진 반면,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따라서 복지부 고발과 사법당국 수사가 이어지면 자칫 다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우에 따라선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 사유는 곧 '면허 취소' 사유를 말한다.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다. 이제는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져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면허 취소 절차는 쉬워졌지만, 재발급은 훨씬 까다로워졌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다.

 

이번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의 '3회 면허정지'에 의해서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개별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위반한 것도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29일 오전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선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선 "이미 현장에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씩 증원할지는 오늘 마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도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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