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 금지 못 해”…슈퍼화요일 하루 전날
이본영 님의 스토리 •
4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반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수정헌법 조항을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었던 사안에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공직에 있을 때 반란에 가담한 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선고는 콜로라도주가 다른 14개 주와 함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진행하는 ‘슈퍼 화요일’ 하루 전에 나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며 그의 이름을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후보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동’ 때 상·하원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차단하려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으로 쳐들어가게 한 것은 반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수정헌법 조항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권력 복귀를 막으려고 제정됐는데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드물다. 대선 후보에게 이를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헌법은 개별 주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는 “주들이 아니라 의회에 달려 있다”며 “주들은 연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고 했다. 연방의회가 법률로써 이 조항의 적용 기준과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은 판단 근거는 일부 달랐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에 대한 법적 시비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앞서 수정헌법의 해당 조항을 놓고 35개 주에서 법적 다툼이 제기됐고,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출마 자격을 부인하는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콜로라도뿐 아니라 다른 주들의 같은 결정도 무효화됐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월요일에는 선고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지난 3일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사건 하나를 선고하겠다고 예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낳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1·6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권 주장에 대해 4월 넷째 주에 구두변론을 열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구두변론을 생략할 수 있는데도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처로 평가받는다. 구두변론이 진행되며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본안 재판이 더 지연되면서 11월5일 대선 전에 선고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