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의료 개혁 문제에서 언론들이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의 의료 개혁 지지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4-03-21]

by viemysogno posted Ma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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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인들의 황당한 억지 궤변에 시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시민들의 이런 분노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전혀 뉴스에 싣지 않고,

억지스런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만을 무분별하게 싣고 있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실망을 넘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 이익단체의 말만 전하지 말고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들이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료 개혁 지지 의사 또한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 문제 또한 언론들은 의료개혁 때문이라고 순 엉터리로 전달했습니다.

계속 편파 왜곡 보도하는 언론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또한 폭발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   [2024-03-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전공의들, '요청 자격없다' ILO 결정에 불복…"재개입 요청"

 

 

백영미 기자

등록 2024.03.21 18:13:09수정 2024.03.21 18:14:27

 

 

 

 

대전협 측 "대전협 일개 개인 소수 모임 아냐"

"ILO 답변 기다리는데 정부는 종결처리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 개입 요청이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한 자료를 ILO에 제출해 재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대전협 측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21일 “대전협은 일개 개인이나 소수 전공의 모임이 아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16일(한국시간) 제출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정부가 종결 처리됐다고 해 무슨 속셈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이 대전협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만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데, 대전협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고용부는 종결 처리했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입장에 맞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협 측이 ILO에 재개입 요청을 한 것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 ILO의 판단이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지난 13일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대전협 측이 ILO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한다"며 ILO 강제노동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ILO는 "강제노동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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