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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사업자대출은 명백한 불법"
김경렬 기자
입력: 2024-04-03 09:51
이 금감원장, "검사는 내 판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원장은 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안해도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사업자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