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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문석, 대출모집인 통해 사업자 대출 받았다…짙어지는 작업대출 정황
김창섭 기자
등록 2024.04.04 15:53 / 수정 2024.04.04 16:1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을때 대출 브로커를 통해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를 끼고 허위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의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조사반은 양 후보측의 11억원 사업자 대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대출 모집인)가 대출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후보측은 2020년 서울 서초구의 집을 담보로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은행 사후 점검때는 물품을 샀다며 서류까지 제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미 양 후보측이 사업에 쓸 목적이 아닌데도 사업자대출로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11억원을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대출 브로커(모집인) 통한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 후보측이 "새마을금고가 제안해서 편법인 줄 알면서도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을 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도 줄곧 "정상적인 사업자 대출인 줄 알고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대출 은행은 문서가 조작된 줄 모르고 대출을 해 준 것이어서 대출 브로커는 사기 대출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도 허위 서류인 걸 알고도 대출해 줬을수도 있다고 보고, 어제부터 대구수성새마을 금고를 조사하고 있다.
TV조선은 양 후보측에 당시 대출을 제안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당사자가 새마을금고 직원이 맞는지를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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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창섭 기자 cs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