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런 식의 국제 기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삼성합병 문제에서도 명백히 한국 내 문제이고,
이것은 국내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제기구 운운하면서 개별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서나가야 합니다.
특정 회사나 특정 단체를 편드는 차원은 아닙니다.
국제기구 운운하면서 개별 국가의 자주성과 주권을 침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교묘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의롭고 무슨 선진시스템으로 가장하지만,
이는 명백힌 특정 지역국가들의 체제를 타국에 강요하는 행위이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다소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 이런 체제를 옹호하는 국가들과
우리 정부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국제법 등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 [2024-04-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속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김광태 기자
입력: 2024-04-11 20:10
[1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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