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나무위키) 법률과 처분적 법률 [2024-04-19]

by viemysogno posted Apr 19, 2024 View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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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론과 개별론(실체)의 문제 인식에서 이들 문제는 출발합니다.

구체적 인물, 때, 장소 등이 현실에서 특정지어지는 경우에 일반 범주가 아닌 개별성(실체적인 것들)의 문제가 됩니다.

 

 

 

*

입법부과 행정부의 권력을 나누어 놓고

입법부가 일반 범주에 관한 법률을 정하면,

행정부는 그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특정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하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약 입법기관이 특정 실체적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식의

구체적 입법을 해버리면, 사실상 권력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성격의 법률들은 (1) 아예 과거나 현재 사건에 대해 특별 법률을 만들어서

특정 사건을 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라는 국회의 직접적 사건 개입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2) 사실상 특정 현실의 구체적 범주를 지정하여서 그에 대해 입법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의 경우에는 아래 예시된 것처럼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있고

이 법률은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지침을 내리는 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으로

행정부를 명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국회는 개념적으로 일반적인 범주를 정하고, 그에 대해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특정 대상자나 특정 사건에 대해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의회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의회가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적 개별 사건들에 대해 특정 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명령하듯 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 때

현실의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법률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개념적 범주만 지정할 뿐입니다.

 

그러면 차후 행정부에서 특정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일)이 발생하면

행정부가 그 사건에서 해당 법률를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과 법률 간의 매칭에서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 우리 법률의 기본 체계이고요.

 

이는 필자가 여러 차례 말한 매우 기본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 *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률들은 원칙들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처분적 법률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들에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해 놓은 법들을 말합니다.

 

 

 

 

 ......   [2024-04-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나무위키

 

 

법률(法律, act)이란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의결하고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의 형식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1]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규율은 생활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 명령으로 정의된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2]

 

만약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입법자가 사실상 행정적, 사법적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3] 이렇듯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다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5·18 특별법이나 세월호 특별법 등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구체적 사례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재심 제도를 두는 등 처분적 법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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