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로서의 선거 입후보 자격에 대한 법률, 국가 법의 재설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 공공개발 사건에서 ...[2021-09-30]

by viemysogno posted Sep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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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 목동에 주택 8채 사면서 한 충격적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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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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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Della Mu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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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초 전
선거 거래? 헉......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ㅋㅋ 나라가 이 지경....ㅜㅜ
그런데 이미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위한 재판이 바로 열려야 그게 나라 법이 제대로 설계된 것일 것.!!
이런 행위에 대해 뭐가 수사를 해서?... 그러면 수사를 해서 뭐가 더 드러나야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이 되는지요?
꼭 형사재판과 이를 위한 대대적 수사를 거쳐야 .... 그리고 형사재판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량이 나와야 형을 받고, 그래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아니 이미 나온 사건들, 그 이상한 특약, 공공사업에서 황당한 계약 조항을 넣어 공공보다 극소수가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그런 계약서 자체만으로, 물론 사실관계 확인용 재판은 하고 나서... 그런 공공에 대한 배임성 계약... 그런 기본 구조와 공공 피해사실만 확인되면..
이미 공공행정가로서의 입후보 자격 박탈이 나와야 그게 나라 법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스케일이 큰 공공사업을, 행정장이 결정권을 다 쥐고 있으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일 듯....
뒤에서 측근들과 짜고 치는데, 무슨 특별한 추가적인 공모 증거가 나와야 , 꼭 형사처벌 판결이 나와야, 대선 후보 결격?

이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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