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임성빈
2024. 4. 23. 17:00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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