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공공에 치명적으로 불리하고, 극소수에게 혜택을 다 돌리는 그런 계약서, 그것 자체가 범죄의 증거인데, 무슨 더 이상 수사가 있어야만 형사재판이 열린단 말인가? 공공기관장이 행정 강제력으로 관련 시민들 땅을 헐값에 강제 매입, 즉 약탈하고 그 혜택 또한 계약서 자체가 애초에 극소수 특혜를 위한 계약인데, 이 나라 법조인들은 무슨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일단 공무원 해직 관련 재판 요건은 쉬워야 한다. 공무원이 저런 계약을 했다면, 바로 해직 관련 재판부터 열려야 한다. 나라 법이 어떻게 설계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엉뚱하게 해석해왔나? 자기들끼리 짜고 친 그 공모 내용... 구석에서 짜고 치는 모의 과정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닐텐데? 나라 법을 어떻게 엉뚱하게 해석해왔나? 공공기관장과 일선 공무원은 공공에 해를 가하는 자는 바로 파면이고 영구 자격 정지... 이런 재판은 쉽게 열려야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0-01], IIS 지식정보시스템.
Sogno Della Musica
1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