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는 여러
관련 법들을 살펴보느라 꽤나 복잡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에게는 애초에 수사권이 없고,
사건에서 특정인들을 지목하면서 혐의 내용까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수사단에서 자신들의 직무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엉뚱하게 권한을 넘어서는 특정인들의 혐의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경찰에 적어 보내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확실히 법적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실상 자의로 월권 수사를 했고,
이를 만류하는 장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했는지
특히 자신의 직무 범위가 어디인지도 몰랐다면
수사단을 이끌만한 기본적 소양도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단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개별 수사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도 없는데도,
이것이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은 맞는지,
장관이 이 사건 이첩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수사권이 없는 자가 혐의를 임의로 적는 등 수사 행위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건을 지체없이 경찰에 넘겼습니까?
아니면 권한도 없는데 수사를 하듯하면서 혐의까지 적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수사 개입입니다.
수사에 불법으로 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알았어야 할 최소한의 자기 직무, 특히 수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자의로 휘두르는 것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합니다.
...... [2024-05-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네이버 블로그 : 시민25
해병대수사단(박정훈대령) 수사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 가했다는 의혹
2023년
7.18 수색작전 투입
7.19.09:10분경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일병(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 사망
배영으로 목숨을 건진 동료사병 등 같은 분대원 (일병 이승훈, 박상용, 이동현 등)
국방부장관결재 후 경북경찰청에 이첩
결재 후 전화로 경찰이첩보류 지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관련자의 혐의내용을 삭제하라' 해병대수사단에 연락
-(주석1: 최근 개정된 바 사망사건은 수사주체가 경찰, 따라서 군대수사관의 수사권은 없음. 이전 관례상
인지통보서에 혐의내용을 적었다면 수사주체 경찰에게 수사관점을 호도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초동단계의 사실관계만 서술하여 이첩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 것임)
국방부검찰단
1. 경찰로부터 법적근거없이 회수
2.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후에 항명죄로 변경) 혐의로 보직해임, 입건
쟁점 ;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외압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주석2: 정확하게는 권리행사방해죄인지, 정당한 지시인지 여부, 법령은 이 사건의 경우 수사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음. 박정훈은 수사주체가 아닌 사망사건 사실관계 인지 내용 작성주체임)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했는지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적법성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이 해병대간부들의 과실치사인지
7.17.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50사단의 순으로 작전통제권 전환(사망 당시 육군50사단 통제하)
7.19.오전 사망, 해병대글자 잘 보이도록 복장통일하라는 지시탓에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는 말
23:0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1m지점에서 심정지상태의 채일병 발견
7.20. 12:45분경 해군포항병원에서 사망 판정받음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예우하겠다.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 인지통보서 서술 공식 개시
사단장명의로 채일병 2계급 위인 상병으로 추서
보국훈장 광복장(5등급) 채상병 부친에게 전달
7.21. 유가족에게 해병대수사단이 1차 인지통보 내용 설명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계획서 받아감
7.24.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 포항과 예천 오가며 수사(? 인지 즉 사실관계조사) 지휘
7.28. 해병대 김계환사령관에게 박정훈 : 임성근등 8명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북도경찰청에 이첩예정 보고.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중장에게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소장 책임지겠다는 사의 표명
14:00경 해병대수사단 : 채수근상병가족에게 수사결과설명 경찰로 사건이첩예정 설명
7.30.10:00 박정훈대령 김계환사령관과 해본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
16:30 박정훈대령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보고(장관 서명)
17:30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보고할 사항 같다고 김계환사령관에게 문자함
17.51 18:21 김계환사령관 -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대령과 통화
18:00 김계환사령관 -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수사보고서 결재본제출요청을 박정훈대령이 거절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수사단에 요청&김계환사령관 지시로 조사결과 브리핑자료 국방비서관실김대령에게 제출
7.31. 해병대제1사단장 임성근 직무배제
11:00 (윤석열대통령 주재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 격노해서 이종섭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주장)
(박정훈대령과 김정민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꽝꽝꽝꽝'으로 거론)
11:17 임성근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
11:45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장관에게 전화
11:57 이종섭장관은 박진희군사보좌관의 전화를 통해 김계환이게 전화걸어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 보류지시
11:59 이종섭장관 김계환사령관에게 전화로 1사단장(임성근) 복귀케하라 지시
이종섭장관 유선으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결과 이첩보류 지시
12:54 임성근사단장이 행정관을 통해 연가 상신
13:30 이종섭장관 서울인근 해병대장군 장관실로 소집 참모진 긴급회의
해병대사령부 예정된 14:00 언론브리핑과 국회국방위 의원실 보고 13:00에 취소
14:17 이종섭장관이 정종범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누구누구 적지말라고 지시
-초급간부들 배려해서 빼라 했다 이종섭이 해명-
15:00경 이종섭장관은 공항으로 이동중인 차안에서 정종범부사령관에게 전화로 7.31. 하루만 휴가처리하라 지시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대령에게 전화로 조사보고서(즉 인지통보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짐)의 경찰이첩 중단 지시
: 박정훈대령이 수사중 사안이라며 거부하자 총5회 전화로 반복적으로 지시
박정훈대령:국방부법무관리관이 경찰이첩사건서류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제목 빼라는 지시
8.1.임성근 사단장 업무 복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체 혐의사실 다 제외하라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 박정훈이 수사권한이 아닌 단순한 인지사실 정리주체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여짐.
8.2. 박정훈대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경북경찰청에 이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 보직해임
(당시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검사가 자료 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보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13:50 유재은 법무관과 경북경찰청 간부통화: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 전이니 오늘 회수한다 등의 3가지를 협의
14:40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회수희의'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8.8.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혐의로 입건, 보직해임심의위에서 박정훈 보직해임의결
8.9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 지시(이종섭 국방장관)
박정훈의 혐의 : 집단항명을 항명으로 변경(박정훈수사단장과 그 팀원에서 박정훈으로 좁혀짐을 의미)
9월 임성근 전해병대1사단장이 사망사건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진술서 군법원에 제출
9.13. 해병A병장 모친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10.6 박정훈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10.24. 채수근 일병 동료 해병A(위의 해병과 동일인)가 전역당일 임성근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11.09.41대 육군보병 제50사단 '문병삼'소장 이임, 42대 '정유수' 사단장 취임
12월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종섭 전장관 출국금지 (공수처 수사 진행됨)
24년도
3.10.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3.21. 이종섭 대사 자진귀국
3.29. 이종섭 대사 사의
4.17. 이종섭대사변호인(회수: 이종섭이 귀국뒤 사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안)
해병대1사단(사단장:임성근) /// 작전지역의 작전통제권한 육군보병50사단
일선하급지휘관의 위법한 혐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명령불복종
직무유기
근무태만
군사기밀누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행정적 책임
해병대사단장의 위법한 혐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군형법상 부하범죄에 대한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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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병사망사건, 채상병사망사건, 채수근일병사망사건, 채수근상병사망사건, 해병채상병사망사건, 박정훈대령, 김계환사령관,임성근,채수근, 윤석열,이종섭,문병삼,국방부법무관리관,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
관련법규 :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군 사망사고를 포함한 3대 이관사건
1.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2.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이 사건과 관련된 근거규정)
3.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지체없이 이첩해야 함.
이 사건의 경우 군수사기관은 채수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으며, 초기 단순조사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취지라 봄.
이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 : 수사권없음
내부적으로 인지통보서 작성하여 관할 경찰에 교부하는 게 관례
관할경찰 : 수사권한
[출처] 해병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 일지(타임라인)|작성자 시민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