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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행정입원?ㅋㅋㅋ
행정 지자체가 인신 생매장을 허락하는 그딴
쳐먹고 미친 법을 또 판사들이 얼마나 쳐먹고 그걸 정당.... 이게 뭐
시민 팔아먹는 짓거리 따위는 우습게 아는 판사들....
국가의 기본법을 깡끄리 무시하는 그런 법은
설령 국회의원들이 죄다 쳐먹고 미쳐서 만들어놓아도
법원에서 엄격한 잣대, 그 증명의 의무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그 기본을 무시하나?
전문의가 판단하면 끝이 아니라,
그 역시 형법에 들어가는 증명의 의무가 다 들어가야 하고...
게다가 학문, 의학적이라고 했으면,
개별 피해자마다 꼼꼼히 판단해야 함...
그 법은 형법 이상의 초강력 법이라 형법보다 더 입증이 까다로워야 함...
전문의의 판단이라고 했지만, 그 판단이 의학적으로 옳바른지
엄격히 따져야 함...
쳐먹으니 갑자기 형법에서 맨날 하던 것도 생각 날 리가 없지...
쳐먹으니 뇌가 작동할 리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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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대표계정 입니다.방금 전 · 공유됨(1)
휴대폰 인터넷 보안 문제가 심각해 진 지가 언제인데,
수사는 가뭄에 콩 나듯.......
게다가 드루킹 배후에 김경수가 잇었고,
그게 선거 관련 공작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사건에서,
아니 2년 3년?....
그러니 요즘 정치 계파들이 전부 그 비슷하게 다 알바 댓글 세력들을 기본으로 다 거느리고 있는 듯...
이게 이권 카르텔과 결합하고,
또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민주주의 그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고,
시민 안전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최악의 사법부, 그 고질적 테러인걸
꼭 사법부만 모르나?
시시한 사건에는 공권력, 행정강제력 전부 지멋대로 용인, 견제라고는 못하면서,..
악성 전문 범죄에는 또 무슨 이유로 이걸 지금 판결이라고 하나... ㅜㅜ
naver 대표계정 입니다.방금 전 · 공유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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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판결로 조국 쉴드 치는 법원이신가?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니 시민들은 좀 판단해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 탈북자도 아니면서 중국에서 넘어와 북한 탈북민 행사한 것은....
이게 벌금 700만원 정도로 그친다는게, 지금 법원이 갑자기
국내 중국민들을 자국민보다 더 상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아니 일반인이 누가 저렇게 신분 세탁을 하면서 국내 공무원으로 잠입하고...
게다가 국내 공공업무 시민들 자료가 죄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정보 다 빠져나가는데,
재판부가 왜 이러나?
뭔 문정권 충견들이 도처에서 나라에 테러를 하고,
시민들이 온갖 악질적 권력, 악성 범죄에 다 노출되어도,
아 몰랑~~ 김여사 코스프레나 해대고.....
여기는 그냥 탈출만이 답인가?....
나라 꼬라지가 ㅜ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0-15], IIS 지식정보시스템.
법률신문 뉴스
법원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10-14 오후 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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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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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자신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것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3년 뒤 검찰 수사를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첩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를 수사해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별건 기소했다. 검찰이 자신들이 앞서 기소유예한 불법송금 건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소했더라도 재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변경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담당 검사가 종전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