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사법체계를 아무래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발사주 사건으로 몇 명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윤총장이 유죄가 나올만한 것은 없을테고,
그러니까 무조건 혐의 ... 물론 그 혐의 마저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비약적 주장...
저기서 왜 윤총장 범죄가 나오는지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납득하기도 힘들 정도의 밀어부치기 식 일방적 주장인데...
재판 결과를 통해서 범죄 유죄로 엮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수사진을 동원해 이렇게 뭔 이상한 연기만 계속 피워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어차피 형사 사건도 영장 관련 판사의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니,
결국 형사사건 절차에서도 내사 단계가 아닌 바에야,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환 조사, 압수 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냥 법원 쪽에서 적어도 견제할 수 있을만큼의 어떠한 나름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수사 관련해서 피의자도 과도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나 고소인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고....
재판 전에도 법원 측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 전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의 담당 판사는 바뀔 필요가 있다면 바꾸면 됩니다.!!
지금 형사법 관련 해서, 민주당 측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개혁하려고 했던 것.... 그게 지금 현상을 보면 모든 면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음을 명확합니다.
오히려 공수처 쪽은 좀 제정신이 아닌 지경 아닙니까....
형사법절차도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과정이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든.... 고소인 피고소인 강제력 관련이든....
권력집단이 수사기관을 통해 권력을 이상하게 쓰는 행위...... 공권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0-26], IIS 지식정보시스템.
손준성 구속영장…윤석열 측 “야당 ‘선거개입’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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