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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 '금품수수 들킬라'…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순 함양군 공무원
함양군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감사 결과…다수 비위 적발
컴퓨터 문서 삭제 거부당하자 직접 파손…감사원, 파면 요구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11-11 16:10 송고 | 2021-11-11 17:3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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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뉴스1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이하 6차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출상담회 계약 업무와 관련해 계약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점검' 감사자료에서 함양군수에게 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함양산양삼6차산업사업단 실무추진단으로서 수출상담회 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비롯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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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홍콩 출장시 현지 여행사 안내원이었던 B씨와 수출상담회 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12일 B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600만원을 수수했다.
지난해 함양 6차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후 A씨는 함양군청 내 정보통신 관련 담당자에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문서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 담당자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하드디스크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하자 A씨는 다른 직원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유지보수업체가 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자 기존 하드디스크를 직접 망치로 내리쳐 파손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수출상담회 업무대행 계약을 비롯해 6차사업 등과 관련해 A씨가 어떤 자료를 작성·저장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됐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 복구도 어렵게 돼 감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감사원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 유출이 염려돼 손상시킨 것뿐이고,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급히 현금이 필요한 B씨를 위해 돈을 대신 인출해주느라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B씨가 자신의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업체가 신제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실제로는 기존 제품의 생산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7.1억원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업체가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용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법령을 위반해 클러스터센터를 무단으로 착공해 수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위탁료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점, 용도 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한 부당한 매도 조건부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까지 A씨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감사원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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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료를 훼손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정에서 엄청난 중형이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또 황당한 악세사리, 즉 뭔 의도에 대한 증명? 같은 헛소리를 법의 이치라고 우기지 말라.
그 동안 비리 혐의 등 의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 사업에 대해,
그 자료가 든 HDD를 망치로 깨부수었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중죄이다.
어떠한 변명 필요없고, 최고의 법으로 중형을 내리기 바란다.
결코 한 자리수 형량은 나오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일면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 또한 악성이다.
함양군청에서는 시민들에게 대대적 공개 사과 메시지를 내기 바란다.
관련 소식도 계속 홈페이지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만한 곳에 표시해야 할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1-13]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