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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산업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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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산업의 기초 이론

 

 

 

저작권

 

 

 

목차

저작권의 탄생배경

저작권의 목적

저작권의 구조

저작물의 보호 기간

문화의 창작·유통과 저작권

문화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생태계

저작권과 공공성의 문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생태계는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력인 저작권 제도가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역설도 생겨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저작권 제도의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의 탄생배경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가 납활자에 의한 활판인쇄술을 발명하자 전 유럽에서 출판이 성행하였다. 당시에는 인쇄업자가 출판업자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출판업의 중심지는 독일의 여러 도시를 비롯하여 베네치아·파리·런던 등지였다. 그 후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출판업이 점차 근대화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8세기경부터는 출판사가 우선 인쇄업에서 분리되고, 마침내 판매도 서점에 맡겨 독립된 형태의 출판업자가 출현한다.

 

그래서 모호하였던 저작권의 관념도 차차 확립되어,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도 할 만한 ‘앤여왕법’이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앤여왕법은 저자의 권리를 최초로 명시하고 출판업자들의 독점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저작물과 저작물이 고정된 유체물을 명백히 구별했다. 특히 ‘앤여왕법’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14년으로 명시하고 저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한해 14년을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적판이 각지에서 발행되었다. 특히 신대륙인 미국에서 불법 복제가 심각해 그 피해자였던 프랑스의 문인 알렉산더 뒤마, 빅토르 위고, 영국의 찰스 디킨스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1878년 국제문예협회를 조직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1886년 최초의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조약’이 만들어지고 가입 국가의 저작물은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게 되었다. 베른조약을 기점으로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공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되는 무방식주의가 채택되었다. ‘베른조약’은 두 번의 추가 의정서와 다섯 번의 개정을 통해 현대 국제 저작권법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다.

 

‘세계저작권협약’은 유네스코가 주창하였기에 ‘유네스코조약’이라고도 하며 약칭으로 ‘UCC’라고 한다. ‘베른조약’과 비교할 때 조약상 권리 내용이 상세하지 않고 베른조약보다 늦게 체결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기간이 베른조약보다 짧다.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중이나 사후 모두 25년 이상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993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야기된 저작물의 창작·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1996년 ‘WIPO 신조약’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WIPO 신조약’의 핵심은 복제권의 범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공중전달권과 이용제공권에 대한 내용과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엄격히 할 것’과 ‘기술 조치에 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현대 국제 저작권법의 구조가 완성되었으나 그 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협정들이 또 등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 저작권 제도의 지형도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저작권의 목적

한국의 저작권법 1조를 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2011.12.2, 일부개정).

 

흔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의 ‘문화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 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균형’에 관한 법률이다.

 

저작권의 구조

창작물은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창작물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권(copyright) 혹은 저작재산권은 문학, 예술 등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조적 저작물을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다. 복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계적 재생산’ 행위가 생각되지만, 사진을 보고 손으로 따라 그린다든지 소설을 읽고 만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복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창작된 콘텐츠를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 자를 ‘저작권자’라고 부른다. 저작권자에는 4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창작자이거나 둘째,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상 창작(work for hire)을 시키는 창작자의 사용자이거나, 셋째, 양도나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넷째, 상속받은 경우다.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라면 저작인접권은 창작자가 아닌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저작물을 문화콘텐츠의 형태로 복제, 배포 과정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 즉, 이들이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들의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강화하였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서 그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연히 저작자에게 전속되며 양도나 상속이 될 수 없다. 또한 저작권 소멸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은 그 권리와 권리자가 점점 세분되는 경향이 있다.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생성된 저작권 생태계는 국가 간, 권리자 간 권리의 세분화가 가속해 저작권을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결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동력인 저작권 제도가 오히려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가는 역설이 생겨난다.

 

저작물의 보호 기간

일반적인 소유권은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구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저작권은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꾀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에 의해 그 보호 기간이 한정된다. 베른조약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자 사망 후 50년이었는데 미국은 1998년 저작권기한연장법을 통해 저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또 한미FTA의 교역 협상 조건으로 관철시켜 한국도 미국과 같이 7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2011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term of protection)의 원칙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39조 1항, 2항. 2011.6.30 개정).

 

문화의 창작·유통과 저작권

현대인의 삶은 문화콘텐츠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자.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문화콘텐츠와 마주한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TV에서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라디오를 듣거나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문화콘텐츠를 검색한다. 쇼핑센터나 식당, 커피숍에 가더라도 음악이나 영상을 접한다. 우리의 정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화콘텐츠의 소비 과정에는 ‘저작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리가 숨겨져 있다. ‘저작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판권, 복제권, 출판권, 전송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 권리는 문화콘텐츠가 창작되고 생산·유통될 수 있게 만드는 동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저작권이 없다면 문화콘텐츠를 창작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대중에게 사랑받을 만한 문화콘텐츠를 창작한 작가들은 이 저작권에 힘입어 경제적 보상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도 있고 이러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작가들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금전적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창작자의 노력에 보상을 주는 저작권이 때로는 창작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저작권은 유통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생산과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수가 다른 가수의 곡을 다시 불러 녹음하고자 할 때, 다른 작곡자의 곡 일부를 샘플링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혹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음악을 삽입하고자 할 때, 어떤 소설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고자 할 때, 만화의 한 장면으로 그림을 그릴 때 등등 문화콘텐츠의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절차 문제가 창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저작권은 양날의 칼 같은 존재다. 창작자를 위한 것이지만 창작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속 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저작권의 개념과 제도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당대의 제도나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제도와 정책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항상 변화하게 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바로 저작권 제도의 변화와 혁신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원동력이 되는 저작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자.

 

문화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생태계

음악과 영화, 방송콘텐츠 등의 모든 문화콘텐츠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많은 권리들이 부여된다. 이 권리들은 부가가치의 형태가 되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들의 저작권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장르별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음악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작권의 현안은 표절 문제와 요율 문제, 공정 이용의 제한 문제다. 표절은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로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타인의 곡을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차용하는 행위다. 음악계에서는 끊임없이 표절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는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12음계와 음악적 형식이 명확히 규정된 현대음악문법의 한계라는 주장도 있다. 요율은 저작권료의 배분 비율을 의미하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배분율이다. 음악 산업의 경우 저작권자의 배분율이 정해져 있다. 공정 이용 제한의 문제는 과거 상업적 목적이 없는 사적 이용에 대해 권리 신탁 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규제와 소송을 남발하면서 벌어진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록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창작자와 팬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오늘날 음악 저작권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창작자라는 역설이 생겨나는 것이다.

 

영화는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있다. 감독이 실질적으로 영화의 작품적 완성자이지만 감독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영화는 매우 많은 자본과 많은 사람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악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고용에 의한 창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영화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보다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은 특성상 오랫동안 반복해서 향유하는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만 영화는 반복 구매가 어렵고 단기간 유행하는 문화콘텐츠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음악에서도 휘발성이 강한 아이돌 음악이나 댄스 음악의 유행은 반복구매에 대한 특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저작권과 공공성의 문제

오늘날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저작권을 소유권과 동일시한다는 데서 나온다.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소유권은 개인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은 ‘일시적인 소유권’만 인정되는 권리다. 저작권법은 공공 목적이나 문화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저작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내가 만든 집은 영원히 내 소유물이지만 예술 작품은 영원히 작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부른다.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악 분야로 한정하면 교육이나 시사 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권리자들은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왔다. 그 결과 문화의 공공성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공정 이용’의 범위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저작권이 문화의 발전 수단이 아닌 문화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이용 방법의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음악 산업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료는 음반 판매액의 평균 9% 이하이며 나머지 91%는 주로 음반 제작자와 유통 업자 등의 몫이라는 점은 저작권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작물이나 지식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의 경향과 맞물려 있다. 21세기 사회는 이미 지식의 독점을 확장하려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은 가히 천문학적 보상금을 걸고 벌이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기술 특허는 말할 것도 없고 의약 특허나 종자 특허로 인한 저개발 국가의 생명 윤리 문제 또한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작권이 국가 간 무역 거래 대상 품목으로 취급된 WTO/Trips 협정 이후 국제적인 통상 협약에서 저작권은 주요한 협상 항목이 되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 내 저작권법의 보호 기간인 70년(산업재산권은 95년)을 교섭 조건으로 내걸면서 국내외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협상의 결과로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가장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2013. 7. 1 발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라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정책은 보호와 처벌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저작권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공유연대 등이 현행 저작권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해외의 활동보다 훨씬 소규모적인 것이 사실이다. 해외의 경우는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공유주의’ 운동이 활발하다. 정보공유 운동의 역사는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픈소스 운동으로 시작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반인권 반문화적 요소에 대한 비판자 중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을 만들어 낸 인물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축소와 공정 이용의 확대를 위해 법률적, 사회적 노력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너무 권리자의 입장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저작물은 저작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향유를 가로막아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완벽하게 새롭게 창작된 것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저작물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사회의 문화유산에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사회 전체가 공유 또는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베른조약과 같은 국제 협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보호 기간의 연장은 지식에 대한 전 세계의 독점적 경향과 맞물려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저작권과 특허권의 강화가 문화 다양성과 창조성, 인류의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스웨덴의 해적당이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받아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예술은 해석이다. 과거의 예술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해석이 바로 예술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이 축적되어 인간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창작된 문화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중이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콘텐츠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공정 이용’만이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아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무임승차의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문화의 발전이 멈춘 적은 없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소비의 무임승차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규제하는 법률로 변해 가는 저작권법은 더 심각한 문제다. 실질적인 창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과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잡아 문화 발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저작권의 개선과제이자 21세기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평수(2012년)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스토리하우스.

로렌스 레식 지음, 이주명 옮김(2005년) 『자유문화』. 필맥.

미셸 볼드린, 데이빗 러바인, 김평수 옮김(2013년) 『지식독점에 반대한다』. 에코리브르.

박경신(2009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고려대학교 출판부.

James Boyle(2008년) The Public Domain: Enclosing the commons of the mind. Yale University Press.

William W. Fisher III(2004년) Promises to Keep. Stanford University Press.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문화산업의기초이론, 2014. 4. 15., 김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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