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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세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종합)
이승연 2021.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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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는 멍…'숨 안 쉰다' 연락받고 친부가 밖에서 119 신고
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이승연 기자 =
30대 여성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께 숨진 아동의 친부가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숨진 어린이의 몸에서는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돼 경찰은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 상태인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또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숨진 의붓아들, 돌이 안 된 친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계모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bqls12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