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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라해서 가고있는데 경찰서 코앞서 막무가내 수갑채워"…교통사고 피의자 60대 강압체포 논란
기사입력 2021.12.06. 오후 2:04 최종수정 2021.12.06. 오후 3:1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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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라 전화 받고 가던중
경찰서 인근서 "거기서 대기해라" 출동해 수갑 채워
경찰 "자진출석하다 변심하는 경우 많고 중대 사망사고 피의자"
창원서부경찰서 전경.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60대 개인택시운전사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하던 중 경찰서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경찰 전화를 받고 기다리다 긴급체포돼 '강압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해당 운전사를 자진출두하라고 한 다음 다시 경찰서 인근에 세우고 출동해 긴급체포한 것이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경남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의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월 4일 자정께 경남 마산합포구 마산수출자유지역 정문 앞 사거리에서 어시장에서 마산역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고 가던 윤모(69)씨는 차량 범퍼쪽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고 교차로를 지나 차를 세우고 내려서 자신의 차를 확인했다. 차 뒤쪽으로 걸어가 사고를 낸 방향을 봤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시 손님을 태우고 가던 길을 갔다. 당시에는 한밤중인데다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다.
이후 윤씨는 다음날 5일 오후 늦게 평소대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윤씨는 곧바로 창원서부경찰서로 택시를 끌고 향했다. 그러나 잠시후 윤씨는 경찰관의 전화를 다시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위치가 어디냐. 거기서 일단 차를 세우고 대기하라"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경찰서 도착 400m 가량을 앞두고 경찰관의 말대로 차를 세웠다. 약 10분뒤 경찰차가 오고 경찰관 2명이 윤씨에게 다가가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호송했다.
개인택시기사 윤모(68)씨가 최근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강압체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윤씨는 "당시 뭔가 부딪혔을때 내려서 보니 차도 큰 문제가 없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이 출두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경찰서 인근에서 체포영장도 없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웠다"고 억울해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공교롭게도 윤씨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쳤고, 교차로를 통과해 차를 세우는 사이 택시를 뒤따라오던 제네시스 차량에 쓰러진 남성은 옷 등이 걸려 이 차와 함께 수㎞를 끌려가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의 시신이 다음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인근에서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1차 가해자인 윤씨의 택시와 2차 가해자인 제네시스 차량을 특정했다.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윤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이날 출두를 통보했다가 경찰서 인근에서 긴급체포한 것이다.
윤씨는 "당시 내가 큰 사고를 낸 줄도 몰랐고 손님도 타고 있었다.경찰이 그렇게 체포할거면 처음부터 집이든 어디든 잠복해서 긴급체포해야 되는거 아닌가. 택시영업을 도중에 조사받으라고 왜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가는 사람을 그런식으로 끌고가냐"며 "사고 당시에도 구호조치를 하려면 사람이 사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다른 차가 (피해자를) 끌고 갔을 줄 누가 생각을 할수 있냐"고 말했다.
윤씨는 경찰의 긴급체포 이후 특가법상 도주 치사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씨는 사망한 피해자가 경찰관의 가족이다보니 자진출두를 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친은 맞지만 사건 처리와는 무관하다"며 "당시 사안이 중대한 뺑소니 사망사고였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부터 긴급체포와 차량 증거 확보 명령을 내렸다. 윤씨가 특정된 이후 조사관이 상부지시와 다르게 자진출두 전화를 했다고 해 다시 긴급체포 해오라고 명령했다" 고 말했다. 조사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자진출두를 유도했다가 이사실을 안 상부에서 긴급체포 명령을 다시 내리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그는 이어 "그동안 뺑소니 사망 피의자의 경우 자진출두를 하더라도 경찰서 인근에서 변심을 해서 도망을 가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조치 차원이다. 피의자는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경찰 조사에서 서명도 했다.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윤씨는 "미란다 고지 확인서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법을 몰랐다"며 "체포과정이 너무 억울해 알아보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이에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근 경남경찰청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newsk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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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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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인식도 변해야 하고, 처벌 또한 매우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과잉, 체포나 구속 남발 이런 건 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사건 자체가 뭐가 뒤에 오는 차량까지 얽혀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법정에서 제대로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임...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물론 시내 등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 제도나 처벌 강력해 져야 함... 특히 속도나 교통 규칙 위반.... 이건 큰 사고는 안 났어도 위험한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중대 사고에서 규칙 위반이 아니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님!
2021.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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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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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대한 법리에서, 도로교통규정을 위반했냐 안 했냐의 유무가 법적 책임 유무를 따지는 절대적 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 속도나 신호 위반을 안 했다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관련 법적으로 무죄?.... 특히 시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도로에서 차량 관련 사고이니 도로교통 관련 법만 살펴보겠다?..ㅋㅋ 도대체 다들 왜 이러나요... ㅜㅜ
2021.1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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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06]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