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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N번방 방지법’, 헌법 침해 소지…재개정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2021.12.10. 오전 11:2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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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 사전검열 등을 뼈대로 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직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영상 메시지를 사전에 검열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 때의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된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어 "특히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특가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땐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원율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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