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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 인권’ 끝내 외면할 것인가

 

 2021.12.13. 17:52

검찰, '총선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돈 받고 하루에 10회' 백신 대리 접종한 뉴질랜드 남성

 

 

© 제공: 한겨레[왜냐면] 김선경 |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2016년 12월 겨울, 광화문 광장은 매우 추웠지만 뜨거웠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리를 메웠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연일 광장을 뜨겁게 가득 채웠다. 당시 나는 광장 한복판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서명용지를 들고 있었다.

 

모두가 외면할 줄 알았던 이석기라는 이름이 새겨진 석방 탄원서에 주말마다 줄지은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하루에 1만명이 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 촛불정권의 탄생을 마주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지난 정권의 적폐는 청산되고 사회대개혁은 힘있게 진행될 거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지난 정권이 저지른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다음 대선을 약 100일 앞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 여론이 높던 2013년 여름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아르오’(RO)라는 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아르오’는 실체가 없었고 내란 음모는 무죄였다. 대법원에서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했는데, 이때 대법관 3인은 내란 선동 역시도 무죄라고 봤다. 이들 3인의 대법관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내란선동죄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2004년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처음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현재 9년째, 정확히는 8년4개월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까지 3년6개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4년7개월 동안의 옥살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어느 권력이 더 모질고 야만적인지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일은 73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세계가 채택한 인권선언문과 다르게, 이석기 전 의원의 말과 생각을 가둬도 괜찮은 또 다른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2015/16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며 이 전 의원 사건을 ‘표현의 자유’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2015년 미 국무부는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한국 편’을 발간하며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의 결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며, 이를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자의적 구금’이란 세계인권선언 또는 주요 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자유의 박탈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이었고, 노동·인권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9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음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이석기 전 의원을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외면과 침묵은 또 다른 동조이자 촛불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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