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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N번방 방지법 "검열 공포"에 與 "갈등의 정치 조장"
기사입력 2021.12.13. 오후 10:1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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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법 개정 전에 '졸속 통과' 반성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1.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양이 동영상' 사전 검열을 비판하며 'N번방 방지법'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갈등의 정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작년 5월 N번방 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찬성 170명 중에서 50명은 미통당 의원이었다"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을 반성한다'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통당과 국힘당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당대표와 대선후보는 의원이 아니라서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민간인을 사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해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범죄대상을 물색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사전에 골라내겠다는 것"이라며 "N번방 방지법 때문에 고양이 동영상도 못보게 됐다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한 인식은 우리 사회를 자유의 나라가 아닌 다크웹에 잠식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검열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하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회인식에도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며 "정작 뜯어고쳐야 할 것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더붙였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존 사업자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터링 조치도 통신 비밀 침해냐"면서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어떠한 대안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시행된 불법촬영물 필터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준호 기자(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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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댓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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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옛날 집이라 구더기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구더기 잡는다고 집 기둥이고 뭐고 집 전체를 날려버리면.... 구더기도 잡을 수는 있다..!! 물론 불법 찰영물이 구더기 수준은 아니다. 그럼 저 문장에서 구더기를 독사로 바꾸어서 대입시키면 될 것. 집 구석에 독사가 있어 위험하니, 집을 그냥 전체를 날려버리면 독사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럼 문제가.... 응?
2021.12.13. 2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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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13]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