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윤석열 캠프 7명도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22 17:06
업데이트 2021.12.22 18:55
하남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가 조회된 언론인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출입 부서도 경제 부처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의원 7명도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나 공수처에 관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22일까지 확인된 통신조회 대상이 100명을 넘으며 공수처의 언론‧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 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중앙일보 전·현직 법조 담당 팀장, 정치부, 경제부 기자 등 18명 조회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 2일(수사과)과 10월 13일(수사3부)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소재 경제 부처를 주로 담당하는 본지 경제정책팀 소속 기자의 통신 자료(가입자명·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를 통신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당 기자는 이전 출입처에서 일부 공수처 수사 사건과 연관된 검사들과 통화를 한 까닭에 통신 자료 조회를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공수처는 또 법조계를 담당하는 본지 전 사회1팀장 및 현 사회1팀 소속 기자와 야당과 여당을 각각 출입하는 정치부 소속 기자 2명, 경찰 등을 취재하는 사회2팀 소속 기자 1명도 추가로 통신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로써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본지 기자 18명의 통신자료 41건을 조회했다. 아직 통신사로부터 공개를 요청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자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조회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중앙일보 기자 통신자료 조회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사법부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통신사나 포털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 휴대전화 신상정보를 뜻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통신사 등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어, 이용자가 직접 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조회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수사 대상인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뒤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알고 보니 기자들도 포함돼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통신 조회 대상에 기자가 다수 포함된 데 대해선 “주요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인사가 포함돼 있었고 (상대가) 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내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기자들도 조회 대상에 포함돼 공수처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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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 어머니와 동생 등 전혀 무관한 가족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점에선 공수처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특정 기자를 표적 사찰한 것이란 의혹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민원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尹 캠프 국민의힘 의원 7명 무더기 조회…야당, “불법 사찰”
야권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야당 의원은 총 7명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민·박수영·서일준·윤한홍·이양수·조수진 의원이다. 공수처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는 지난 10월 초 중순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 검찰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 받은 사실을 알리고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기록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는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규탄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 주요 일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언론, 정치권, 일반인 등 112명 210건 조회…“기본권 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권 인사들을 여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 8월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한 통신 조회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이사 3명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가 이뤄졌다. 판·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 학회는 지난해 8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하자 “검찰이 정치에 종속된다”며 반대했었다. 공수처의 사찰 의혹이 언론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6시 현재 공수처는 기자와 국회의원,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등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112명의 통신 자료 210건을 조회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공수처의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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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1분 전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지, 그냥 멍청한 것인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듯. 정의당이나 다른 당, 시민단체들도, 모든 피해자들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국힘은 어떻게 법조계 네트워크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피해자들하고 연계할 수는 없는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총력전을 펼쳐야 할 사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나. 이 뭔 나라가 군부 독재 같은, 대통령 권력과 다수당이 짜고 그냥 나라를 접수해 버린 듯..... 모든 법적 사회적 총 역량을 집결해야 할 듯... 그리고 감사원은 뭐하나? 감사원이 나설 사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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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gyu 방금 전
오세훈, 서울에서 집회 방해하지 말라....시민 총 연대가 필요할 듯.....!!대선 캠프도 지금 다른 것 필요없을 듯....이건 그냥 망국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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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12-22] IIS 지식정보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