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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중앙일보
입력 2021.12.28 05:00
김민중 기자
김수민 기자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출범해 검찰·공수처·국수본 삼각 수사체제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1년.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크다. 공수처와 국수본까지 출범했지만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와 하반기 대장동 수사 결과, 거꾸로 ‘정의(正義)의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대장동, 서로 눈치 보다 의혹제기 한 달 만에 檢 수사착수
대규모 게이트급 사건에서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의 칼럼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 착수(9월 28일)를 하기까지 과거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안에 들어오는지 가늠해봐야 하는 게 여러 이유 중 하나였다.
언뜻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윗선’으로 꼽혔기 때문에 올해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하기 시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수사 대상자별로 수사기관을 나누면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공수처는 3급 이상, 검찰은 4급,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급 이하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공수처만 바라보고 공수처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성남시장의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경찰은 두 기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사이 시간은 한 달 가까이 흘러버렸다. 결국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전이었면 별 고민 없이 의혹 제기 직후 바로 수사 착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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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범죄 종류별로, 수사 대상자별로 수사기관의 행동 범위를 무 자르듯이 나눠놓은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비판했다.
유동규폰 놓고 검·경 중복 압수수색…“檢이 가로챘다” 촌극
올 초 수사권 조정은 게이트 범죄에 대한 수사착수 시점을 지연시킨 것뿐만 아니라 세 수사기관의 중복·경쟁 수사 문제도 낳았다. 수사력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9일 경찰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운영자금 의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등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향 의혹을 경찰로 넘기기로 가르마를 탔다.
또 검찰과 경찰이 지난 10월 1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지인을 서로 먼저 압수수색하려고 경쟁하다 검찰이 선수를 친 적 있는데, 경찰은 “검찰이 첩보를 가로챘다”고 반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복 수사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생은 다음 날 기자들을 만나 “검찰과 경찰 등에서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조사를 해 형이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 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면 말 그대로 조정이 돼야 하는데 중복 수사 논란이 벌어지는 건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10월 7일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뉴스1
민생범죄 수사공백 심각…박범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시켜
국가 규모 게이트급은 아니더라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민생 범죄들에 대한 수사 공백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의 LH 투기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등의 고위공직자 구속자가 전무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을 구속기소한 게 최대 성과로 꼽힐 정도다.
경찰의 수사 역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검찰에서 맡아오던 수사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긴 탓이다. 또 증권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해 9월 1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며 검찰개혁 방향과 거꾸로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했다.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박 장관이 부활시킨 셈이다.
경찰에선 담당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해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2.4일로 2017년 43.9일과 비교하면 보름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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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임의로 반려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에서 수사 부서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퍼져 수사 인력 유출→업무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수사권 조정으로 정의의 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결국 권력 수사는 올스톱…"여당 입장에선 큰 소득"
검찰 힘빼기에 주력해 3개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나눈 결과 임명권자인 권력 통제와 눈치보기 수사를 강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기관을 통틀어 고위공직자와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찾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에서도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서 '윗선' 수사가 멈춘 사이 '아랫선'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김인회 감사위원은 지난 4월 저서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검찰 파쇼를 피하려다 경찰 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겨냥 수사를 막게 된 건 여권 입장에선 큰 소득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중·김수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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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8분 전
힘 있는 권력자들의 악성 범죄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수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건 진짜 망국적 징조임. 그리고 온갖 각 분야 사기 같은 것, 주가조작.... 이런 것들 다 전문적 수법이고 따라서 전문 수사요원들이 중요한데.... ㅜㅜ 나라가 그냥 범죄세력들의 잔치상이 되어 버린 것.!!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들이 지금 대선에서 활약하는 게, 이건 나라가 아님. 대법관 출신 권순일.... 아직도 자유의 몸? .. 그리고 선관위 고위직들, 일부 해외 도피 이게 사실임?.... 언론은 보도도 안 하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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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1분 전
앞으로 감사기관의 역할과 범위, 파워를 확대해야 함. 그리고 완전히 독립시키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관료 공직자 관련 감사원의 역할이 핵심이 되어야 함. 형사 처벌이나 행정 재판과는 다르게 공직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해 시민들과 상시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하고, 공직자들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최소 수준의 합리성 정도는 충족해야 할 것. 지멋대로 일처리, 지멋대로 결정권, 지멋대로 업체 선정....ㅋㅋ나라 국고가 방대해지니, 나라 돈 관련.... 업체 선정이나 온갖 보조-지원금 관련 악성 뒷거래.....앞거래....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수준...!!예전의 생산성 효율성 위주의 정부보다 이제는 감사 기관이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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