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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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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몽둥이,,, 이런 공격형 무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니껜요...^^ 아니, 한 손에는 삼단봉이면 다른 손에는 뭐겠습니까? ㅜㅜ 당연히 칼 같은 것에는 방어용 무기... 즉 소형 방패입니다... 그건 기본이지유... 삼단봉이 있어도 상대방이 뭐 전문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는 , 뭐 화가 끝까지 난 상황 같으면, 맞을 것 각오하고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삼단봉 한 방으로 제압합니까...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상대가 칼을 들고 들이닥치는데, 경량 방패가 필수!!

 

2022.01.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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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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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접이식 경량 방패 개발 착수.....경찰이라고 뭐 수퍼맨도 아니고, 총을 쓰려고 해도 준비 시간이나, 뭐 장소 제약이나, .... 방검 조끼와 경량 방패..... 몸이 안전해야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현장 상황이 심각하면 여경이든 뭐든 경찰차가 2대 오면 경찰 4명 아닙니까? 아무리 센 범죄자라도 경찰 수가 많으면 함부로 못함....!! 게다가 방패와 몽둥이의 결합은 이건 고전적 조합!!

 

2022.01.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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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2-01-07]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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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미수’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불복… 소청 제기 

 

입력2022.01.07. 오후 6:42  수정2022.01.07. 오후 6:52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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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2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 제기

부실대응으로 해임… 피해자 흉기 찔려 위중

피해가족,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 고발

3단봉·테이저건 있었지만 제압 없이 이탈

피해자 비명소리 듣고도 경찰 안 따라와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신고자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은 책임을 물어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해임처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당시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가해 남성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다.

 

피해 가족은 최근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두 경찰관,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

인천 경찰관 2명 모두 해임 징계

 

앞서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B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

 

- 남자경찰, 여자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범인 1명도 제압 못하고 피해자 둔 채

현장 빠져나가는 게 경찰이냐” 여론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A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B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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