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국가권력 문제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개인이나 소액주주나 뭐 하여튼 기업이나 여러 조직에 대해 범죄나 배임 등 악성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 소송 등이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하고, 또 경영자나 총수 등에 대해 회사돈을 자기 멋대로 쓰는 배임 같은 문제 또한 법적 사회적 논의나 처벌이 확실히 더 활성화 되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으나,
문제는 국가기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에서 이렇게 민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리잡게 되면 오히려 정 반대의 국가권력이 온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집권 권력이 무슨 짓을 해도 지금처럼 아무 말조차 못하는 국가 권력이 사회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
배임, 횡령, 사기..... 뭐 온 크고 작은 영리-비영리 단체들, 회사들... 뭐 우리 사회가 사기 천국이고, 또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계약이나 B2B 에서, 갑질이 갑질 정도가 아니고 최악성 범죄 수준으로 되기도 하고, 전반적 사회 문화와 엮어서 지금도 힘 없는 쪽은 늘 찍소리도 못하는 현실인데, 그래서 뭐 늘 나오는 소리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기절초풍 발언 정도야 뭐 일상인 곳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비록 기업 총수 일가의 회사 사유화 문제 위주로 시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악성 관행을 바로 잡자는 좋은 취지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친박-친문 정권 10년 동안, 나라가 반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언행 남발되고, 그냥 떼로 모여 목소리를 내어 무슨 생떼탕 끓이면 집권 세력 또한 꼼짝 못하고, 나라에 법이 없고, 온갖 합법 불법 세력 총망라 되어 세력들로 나라가 그냥 좀비랜드 완성이 되어 가는데, ......
(( 그러니까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 사태를 키운 것은 조국 지지자들의 헛소리 릴레이 운동?? 아니었던가.!!.. 사실 그간 역사적으로 권력 최측근의 부패나 악성 범죄는 그보다 더한 악성 범죄 천지이고, 조국 가족 범죄도 죄질이 좋은 건 결코 아니나, 다른 악성 역적 매국급 정권 측근 범죄자들 보면 조국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도... 계속 말도 안되는 지지자들의 무-지성 묻지마 쉴드 플레이가 결국 조국 사태를 초대형 사태로 키운 것인데,... ))
국가 권력이 지속적으로 민간 단체나 시민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잦다면, 그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국가 권력 과잉, 공권력과 행정 강제력 남발, 시민 사회의 자율성 훼손,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파괴..... 등,
결국 이 재판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는 그 공공성과 법치, 민주적 사회로 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 정반대의 모순적 결과, 사회 전체가 권력 구조화 되고 약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찍 소리도 못하는 최악의 반민주적 사회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위 시민단체들의 뜻은 순수하고 또 저렇게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쓴 노고에 대해서는 리스펙이지만, 저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지금도 이 지경인데, 더 못 버틸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시민 단체나 소액주주들, 개인이 힘 센 단체나 회사를 상대한 소송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확립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힘을 쓰는,
그런 보다 보편적이고 절차적 정당성-합리성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
쉽게 말해 사법부나 재판이 공정하고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일 것 같다.
... http://scholar.or.kr
답글 공감0 반대0
...... [2022-01-09] IIS 지식정보연구실.
증권 국내증시
[단독]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리스트' 작성···'첫 타깃 누구' 재계 긴장
입력2022-01-09 16:00:22 수정 2022.01.09 17:41:00 임세원 기자·안현덕 기자
저장된기사목록
기사프린트
■'오스템 사태' 속 소송전 만반의 준비
"기금운용위 각계 대표로 구성, 소송 판단하기엔 부적절"
수탁자위로 권한 위임…태광·CJ·한진 등 대상기업 거론
공단측 실제 배상여부·승소 가능성 따져 신중 접근할 듯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지난 2020년 1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기업들의 리스트 작성에 나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을 하위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횡령·배임·담합 등의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나섰다. 최근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소액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처음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지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918조 원(2021년 10월 말 기준)의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위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우 이를 야기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주주로서 소송을 걸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간 소송 실행 여부는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이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사용자·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소비자 등 각계 대표 20명이 망라된 총괄 기구여서 주주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관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하위 기구인 수탁자책임위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위가 특정 투자 기업에 대한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7월 주주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소송 제기 후 실제 진행은 국민연금공단 법무팀이 맡게 되고 실질적 책임 또한 공단 측이 지게 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주주 대표소송은 일반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경영진이 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승소하더라도 그 배상금은 국민연금이 아닌 기업에 돌아간다. 반면 패소 시 소송 비용과 그에 따른 후폭풍은 국민연금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대상 기업들에 대한 법 위반 사실 및 행위들을 확인하는 한편 손해액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주주 대표소송을 실행할지는 오는 2월 이후 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것”이라며 “소송 대상 기업들에 대한 검토나 논의도 2월과 3월 회의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은 최근 10여 곳의 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불거진 각종 기업가치 훼손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 및 손해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3년에서 10년 전 사건까지도 기업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주주 대표소송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후 과징금 부과가 완료된 사안들을 주로 검토 중이다. 시민사회 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및 조세 포탈 △현대제철(004020)·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 등에 3,000억 원의 담합 과징금 부과 △CJ대한통운(000120)·한진(002320) 등에 460억 원의 담합 과징금 부과 △두산건설·성신양회·한일홀딩스 등에 198억 원의 담합 과징금 부과 △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은행·증권사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주주 대표소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배상 여부와 손해액 확인 가능성, 승소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주 대표소송 기업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펀드 사기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너무 오래된 사건은 경영진 대부분이 퇴직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해 일단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 법무팀 이외에 외부 로펌 등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세 등 예산은 크게 부족해 적극적인 소송 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투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패소 시 여론의 비판 등 공단 측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아 신중하게 주주 대표소송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SSF4FX1?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