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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채권단 동의가 관건

 

입력 2022-01-10 17:51:09 수정 2022.01.10 17:51:09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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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양해각서 체결 두달 만에

 

3,048억에 쌍용차 지분 95% 취득

 

채권단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M&A의 관건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에디슨모터스가 약 3,048억 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M&A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두 달 만이다.

 

양 사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완료 전에 쌍용차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했으나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의 계약서 삽입을 요구했고 쌍용차는 ‘월권 행위’라며 반발했다.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 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KCGI(강성부펀드)로부터 추가 자금을 투자받아 인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대금 3,048억 원을 내고 쌍용차 신주 6,0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된다.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투자자(FI)인 KCGI가 34~49%가량의 쌍용차 신주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 비율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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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T849UQH?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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