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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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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면 지금 현행 법 등으로 사실상 뭐 이렇게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 밖에 없ㄴ는 것인가? 아니 저런 말을 한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만약 그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이 김기현 원대표를 소환이라도 하게 된다면, ㅋㅋ 중요한 악성 사건이 의혹이 넘쳐나도, 그 사실 자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것인가? .... 이게 바로 독재 사회의 자체 증거일 것! 매우 중요한 악성 사실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 해석 수준에 불과한 간접살인이라는 표현, ㅋㅋ
2022.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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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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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독재 권력 사회의 증거. 여기에 대해 윤총장의 국민 약탈 정권이라는 , 화가 다 날 정도로 약한 표현, 완화된 표현을 쓴 윤후보, 그런데 윤후보를 보고 표현이 거칠고 좋지 않다는 기득권 언론 .... 언론은 자기들이 주는 잘못된 피드백을 윤총장 측이 여론으로 믿을 바보, 초딩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테지만, 하여튼 윤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 형성은 가능하다고 보는 듯. 시민들은 자기들이 조정하는 대로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듯.
2022.01.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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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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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윤후보 지지도가 바닥을 찍었을 때, 그게 윤후보 측이 정책공약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엉터리 원인 분석을 대대적으로 했고, 사실 그 때 지지율 바닥을 쳤던 것은, 김종인의 판을 엎어버리는 것과, 김건희 측에 대한 꾸준한 음해, 처가 비리 문제 폭로 등의 효과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 하여튼 언론이 계속 잘못된 자료, 악성 음해성 멘트, 엉터리 여론 .... 집요해도 이렇게 집요할 수 있나 싶은게,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종하겠다는 뜻은 분명한 것이고, 이 조작된 여론을 통해 실제 여론도 움직이고..
2022.01.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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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추가 ))
그리고 아마 언론 기득권 세력은 윤총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길들여진 모습, 기득권에 가까워진, 어떤 타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일시적으로 발톱을 감추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을 것. 그래서 윤총장에 대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일 것. 언제든지 기득권 악성 이권 연합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뭐 꼭 직접적 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악성 이권으로 사회가 가득차 버리는 것을 조금은 견제라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 [2022-01-17] IIS 지식정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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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간접살인’ 발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에 고발
입력2022.01.17. 오후 3:45 수정2022.01.17. 오후 3:47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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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간접살인'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이모 변호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이 후보의 간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측은 "김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리를 잘 알면서도 거듭 공표한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사한 억측이 더는 난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의문투성이"라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간접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썼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미경(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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