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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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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냐.... 형식적으로 한 단계 거쳤으니, 안 되는 게 되고....ㅜㅜ이미 대세라서 다들 줄을 서는 건가? 뭐 쪽방촌 뇐네 같은 나는 뭐 줄 설 데 없수? 거, 줄 좀 같이 섭시다.... 줄을 서시오..~~ 뭐 하기야 전국에 만연한 저런 식 요양병원..... 적발하자면 끝도 없을 것.!! 그런데 법이 실질을 잘 따져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 장모만 딱 찝어서 그러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국 부부도, 뭐 강남 학부모들, 학원가에서 다들 쓰는 수법이다... 뭐 그런 주장이었나요?.... 그것 참....ㅜㅜ
2022.01.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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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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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료법인 허가 등 요건이 잘 나오네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법인의 형태로 의료기관은 설립가능 한 것이네요..... 시중에 떠도는 의료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의료법을 제대로 안 봤군요...!! 의료법 48조부터... 쭈욱 나오네유...ㅜㅜ아니, 그럼 어느 검사가 저걸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열렸나요?.... 이 뭔 글자를 못 읽는 검사가 있나...ㅜㅜ
2022.01.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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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입력2022.01.25.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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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6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 설립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과 관련해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면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고 최씨가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_불법수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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