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할 수 있다, ...에 대한 해석
국내 법에서 행정권한자의 재량권, 즉 주로 법적으로 ' -는 ~ 할 수 있다' 고 적혀 있다.
여기서 우리 법 해석 관행상, 재량권자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되는 측면이 매우 강한 듯 하다.
2. ~에 처한다, ...에 대한 해석 (형사법 등)
이에 대해 흔히 법적으로 형사법 등에서 단정적, 명령적인 처벌 법규 상의 ' -죄는 ~ 형량에 처한다' 와 같이,
사실상 강제 명령으로 못을 박는 절대적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범죄 처벌에 관해 다룰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고의'라는 것이 성립해야 하고, 또한 고의라는 것을 상당 부분 까다롭게 입증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생긴다.
타인에 대해 신체-재산 등에 치명적 손상을 가한 기본적 인과성이 명백한 부분에서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인과성 정도보다 더 높은 고의성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입증 책임까지 묻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성립해도, 형사 재판에서는 또 집행 유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과 2 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모순이 발견된다.
그러면 1 (할 수 있다) 과, 2 (처한다, 해야 한다) 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기본을 거스르는,
즉 권한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에서는, 행정권자가 거의 자기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고,
형사재판 등 재판장은 범죄가 확실하여 처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마주치게 되어서도, 하지 않는.....
법적 규정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버리는 게 일반적인 한국 법의 해석 결과로 법의 수행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이다.
공공행정가가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공공행정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숙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어느 정도 공공성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복잡하게 일이 꼬일 때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게 해야 하는 여러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나름 최선을 다한 결정을 보여 줘야 함에도,
행정권자가 그냥 마음껏 결정해서 자기 편한대로 혹은 유리한대로 결정해도
누구도 그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는다면,
아니 그러면 공직자가 그럴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은 공직자들이 공공행정을 그 따위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세금을 내고, 또 그들의 결정에 아무 말 없이
복종해야 하고, 나라 국가 조직, 공공 조직들이 그럴려고, 즉 권력자 세상 만들어 주는 게, 그럴려고
사회가 고도로 형성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선거도 하고, 세금도 내고 있고?
또, 그런 게 민주적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들이 매우 많은 듯 하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 [2022-02-12] IIS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