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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20분 전

 

공직선거법 180조에 대해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180조 내용은,(1)투표 효력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으면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2) 투표의 효력 결정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두 명령, 즉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했나요?... 안 했으면, 공무원 법 위반이고, 헌법 기관의 법 준수 위반이 "기본"적으로 권한에 대한 책임으로 현실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각하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건, 어떤 근거로 성립합니까?. 그러면 그런 절대적 기준은 어떤 절차를 통해 위법-위헌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180조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해석되는지, 아니 법문이 바뀌었나유...ㅜㅜ 저는 종이로 된 책으로 보고, 법저체 인터넷 법령으로 보는데,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한글 의미가 바뀌었나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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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gyu 7분 전

 

이 문제 이전에, 입법의 주체와 그 법을 적용하여 개별 실체적 행위를 하는 행정부가 분리되고, 그 둘 사이의 연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게, 3권 분립 공화체제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에 의한 법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공권력의 현실 적용 사이에 해석이나 이견 분쟁이 있으면, 판단의 주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법과 법리를 자체 생성하는 것 또한 함부로 되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법문이라는 기호적-범주적 형태와 이를 실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즉 법문과 법문에 따른 현실 개별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의 주체가 분리되는 그 핵심적 기본 민주 공화적 원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하의 요건을 대법원 판례가 결정하는 이치 자체가 모순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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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방금 전

 

서양의 기본적 철학-언어로 한정사(영어 관사)가 붙는 자연적 실체(행정 업무 행위)와, 한정사가 붙지 않는 개념적 범주(법률) 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연결, 해석의 차이에 대한 갈등이나 이견에서 판단의 주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 서양인들의 기본적 철학, 언어-생각의 근본 체계가, 근현대 사회를 설계할 때, 그 공화정 체제를 만든 서양인들의 기본적이고 핵심적 아이디어인 것. 서양에서는 그냥 기본인 것인데, 우리는 언어 체계에도 없는, 그런 서양에서 상식적 인지체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이를 그냥 사회 시스템 설계에 그대로 카피한 것이고, 그러므로 법원의 행위에도 그 근거를 법원이 자체 입법화 하듯 해놓으면 그것 자체가 명백한 에러라는.... 햐... 당연한 것인데, 말로 하니 엄청 복잡하네요...^^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생활 철학 상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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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2분 전

 

아, 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을 180조에 맞는 것, 정당하다고 본 것인데.... 의결 행위 자체를 안 한 것이 이미 위법한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해석을 하나요?... 180조는,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 행위 자체는 해야 하고, 그에 따르더라도 법원의 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선거 관련 행위는 선거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 산에서는 산림법이나 자연공원법만 적용되어야 하고, 방에서는 건축법이나 주거관련 법만 적용된다는 자체 상상이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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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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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1분 전

 

자동차로 도로에서 사람을 죽이면 도로교통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건 뭐 어느 교주가 그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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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ogyu  방금 전

 

국립공원에서 실제로 등산을 목적으로 등산을 하다가,

절벽 낭떠러지 코앞에서 사람을 적당히 뭐 밀었는지 밀려서 밀었는지,

하여튼 국립공원법 상에 내용이 없으면 무죄, 아니 법원에서 아예 각하를 내릴 법 해석...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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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ogyu  방금 전

 

행정법원에서 개표금지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각하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각하의 이유 둘 다가 석연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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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ogyu  방금 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규정한 법, 법문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위반한 것 자체가 위법임을 , 특히 선거 ,투표 이런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죄를 묻긴 해야 합니다만, 물론 지금 투표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법원 자격으로 임한 판사로서는 힘들 수 밖에 없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 자체를 각하시킬 근거를 대법원 판례로 정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결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가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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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8]   IIS 지식정보시스템.       

 

 

 

 

 


 

 

 

 

[단독]法 '이재명 찍힌 투표지' 사전투표 개표금지 신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2022.03.08 14:28

업데이트 2022.03.08 15:27

 

김민중 기자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니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옥은호 후보는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투표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정상 투표용지 외에 기호 1번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함께 들어 있었고, 투표장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는 게 주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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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옥은호 후보에 따르면 해당 사전투표소에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장을 금지하고 밖에서 기표하도록 했는데, 이는 투표의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기표 이후 투표함이 아니라 쇼핑백 등에 넣도록 한 점 등도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사전투표에서 여러 국민의 질책이 있었던 점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개표 금지 신청은 선거가 종료된 후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어떤 처분을 한 적 없고, 법원에 대한 재판 청구권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은호 후보 측은 “오늘 대법원에 전국 선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시키고 대법원에 개표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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