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e)) 김건희 여사의 서울의 소리측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함... [2022-03-13]

by viemysogno posted Ma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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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함.

 

(1) 차기 대통령의 배우자가 작은 언론사 상대로 하기 때문.... 뭐 이건 다들 아시는 바 그대로임.

 

 

(2) 진짜 문제는 대통령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지능적 범죄자들에게 영감 어린 수법으로 작용될 가능성 때문.

 

당시 해당 사건은 뭐 짜고 치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악성 언론의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후보 부인에게 팬 클럽이 생기는 등 지지 세력이 생기기까지 하면서

남편인 당시 윤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고, 또한 강한 정치적 공세로 임했던 민주당에는 해당 사건이 역풍으로 작용했고,

당시 거의 아무도 존재조차 몰랐던 서울의 소리를 꽤나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에 대해 법적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하게 되면,

우연이든 어떻든 정치적으로 큰 덕을 본 마당에,

당시 짜고 치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의 소리 측은 언론으로서 유명해지면서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영향력도 생기고 했을 텐데,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이득을 많이 보게 된 단체-조직이

그 사건 이후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익에 대해 자금 이득을 다시 (짜고 친 일당들과) 나눠가지게 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범죄와 범죄 이익 분배..... 통로로 향후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신종 정치적 사회적 이슈화를 노리는 지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몹시 우려(?)되는 것! 

 

 

갈수록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는 IIS, 이걸 조크라고 하는 이 썰렁한 개그는 독자들이 이해해주시리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음..!

 

 

 ...... [2022-03-13]   IIS 지식정보시스템.       

 

 

 

 

 


 

 

 

 

세계일보

 

 

진중권 "김건희 안 말리고 싶어".. 금태섭 "말리셔야죠"

 

 

 

현화영 입력 2022. 03. 13. 20:02 수정 2022. 03. 13. 20:11 댓글 1103개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손배소 제기한 김건희씨에..

진 전 교수 "말리지 마시라. 한 번은 크게 혼 내줘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1억이 아니라 더 큰 걸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며 옹호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이 “말리셔야죠”라고 댓글을 달자, “그런가? 소 취하하시라. 실제론 큰 도움 받으셨다”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말리셔야죠 ㅎㅎ”라고 댓글을 달았고, 진 전 교수는 “그런가?”라며 다시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시라. 저 분들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이 받으셨잖지 않나. 그 공을 봐서라도”라고 덧글을 달았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서울의 소리가 한 짓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김건희씨를) 말리지 마시라. 한 번은 크게 혼을 내줘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1억이 아니라 더 큰 걸로…”라고 거듭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연합뉴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7시간 분량에 달하는 사적인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같은 달 17일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후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11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사에 이어, 12일 <정치보복·언론폭압의 서막?… 김건희 24만표 간발 승리에 기자 소송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소송을 필두로 언론 족쇄 채우기를 시작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선되면 취하하는 게 정상적 사고인데 도무지 승자의 여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소송 의도가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소장을 보내온 것은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대로 (수사당국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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