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댓글 ......
[1].
s.d.Musica2022-04-06 06:37:37
조민씨의 법적 대응 전략은, 부산대가 입학 사유 문제에 대해 제때 결격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나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 행정력에 의한 개인 피해는 어떻하느냐에 대한 것,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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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Musica2022-04-06 06:39:34
부산대는 입학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진작에 불합격 했어야지, 지금 세월이 ㅜㅜ
6-7년은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를 이렇게 행정력으로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
부모의 책임이 있겠지만, 딸 조민씨 자체는 터무니 없는 과한 처벌로 인생의 긴 기간을 날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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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d.Musica2022-04-06 06:41:39
또 이런 얘기하면 조국 옹호냐고 따질 사람이 떼로 몰려 올까봐, 그것부터 댯글러는 걱정.....
항상 글은 제대로 읽고 반응합시다.!! 조국 교수이나 조민 씨 옹호글 아닙니당....ㅜㅜ
늦어도 한참 늦은 행정력의 폭력으로 개인의 인생의 기간을 날리는 문제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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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반적인 글 ...... (댓글 작성 전)
조국 교수 가족 측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
이를 테면, 도대체 의사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밟았고, 그 기간 중 성적도 좋았고, 국가 면허 시험에서도 합격했고... 등등.
도대체 국가 의사면허를 따기위한 과정 자체의 문제는 없었고, 다만 그런 첫 순간, 입학 관련 이전 (어린 시절) 사안을 가지고,
자격 시험도 통과하고, 그 자격 시험 요건을 갖추기 위한 4년간의 교육과정도 문제 없이 잘 수행해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묻고 싶을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일부 경력, 성적 등이 맞지 않는 허위인 것에도, 딸 조민씨가 직접 계획하고 조작했다기 보다는
당시 학원가 등에서 유행하는 관행 등으로 어린 나이의 조민씨보다는 부모의 욕심 부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지,
당사자가 면허 박탈될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일 것.
어떻든 해 볼 것은 해보더라도,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면허 박탈 결정을 6-7년이 지난 지금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
소송에 전력을 다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이걸 준비하고, 입학해서 학교 다니고, 면허 시험에 합격까지 했는데,
그 인생의 시간 수 년 노력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어 버리고,
그간의 힘을 쏟았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인생의 상당 기간을 이렇게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뒤늦게 결정을 내리는 게, 이건 왜 시효 문제가 걸리지 않는가....
시효 문제가 아니더라도, 배상인지 보상인지 뭐 하여튼 그런 법적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이런 국가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것.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부산대에서 파악해서 적어도 이렇게까지 수 년씩 늦지는 않게 했어야했는데,
지금와서 그간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 법정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 긴 세월은 어떻게 보상 배상 받는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 [2022-04-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동아일보|사회
부산대, 조국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김화영 기자 | 이지운 기자
입력 2022-04-06 03:00 업데이트 2022-04-06 03:12
“정경심 대법 판결, 경력 위조 확인”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착수할 듯
曺씨측 “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법원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씨 측은 즉각 부산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안을 가결하고 학적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교무회의는 약 90분 동안의 격론 끝에 조 씨가 신입생 모집요강을 어기고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올 1월 확정 판결(징역 4년)에 따라 입학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모집요강은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 졸업이 의사 면허 소지의 전제”라며 “조 씨의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면허는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국어고가 지난달 23일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수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생기부가 수정되면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