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온 건 문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도대체 그 혐의, 그 의혹 자체가 말이 되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할 것.
도대체 어느 판사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 남의 폰을 압수수색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인가?
아니, 수사검사가 비록 내부가 아닌 외부 기자와 했던 이야기이긴 하나,
그래도 그 정도 이야기를 못하고 수사는 커녕, 도대체 그게 사람이 살 수나 있나?
이 사건으로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언론이 지금 선관위 사태에 침묵하는 그 상상초월 무지막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망국 그 자체부터
좀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할 것.
지금 저 사건에서 한동운은 2년간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한동운이 채널A 그 기자와 함께 나눈 대화가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어떻게 끼쳤길래,
2년간 저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피해를 본단 말인가.
그리고 사건을 돌리고 돌리고, 안되자 또 올리고 올리고.... ㅋㅋ
그 수사기관 담당자들부터 법적 처리가 필요한 듯.
그게 우선 순위가 맞다고 필자는 봄...
그리고 당연히 선관위는 법적 최고형이 나와야 할 것.
이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고...
선관위에 침묵하는 언론들은 당연히 폐간은 기본일 것.
그래야 한동훈 사건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 비슷한 것이라도 생기게 될 것.
* 결론 : 휴대폰 수색 결정권 판사나 요구한 수사기관은,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 폰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는 거의 최종 대법원 판결 정도는 코 앞에 와 있을 것...
그것도 법적 최고형으로.... ㅜㅜ
...... [2022-04-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사회
결국 풀지 못한 한동훈 '아이폰'...포렌식 못 해
2022년 04월 09일 12시 56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인쇄하기
공유하기
검찰 "한동훈 공모 인정할 증거 없다"
풀지 못한 한동훈 아이폰…포렌식 못 해
한동훈·이동재 "정·언 유착으로 기획된 사건"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이슈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김성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는 지금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히면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봤을 때 현재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돼서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행됐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해당 수사팀이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올렸는데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항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결국은 안 돼서,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게 돼서 그랬다.
결국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말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그러면 풀지 못하면 계속 처분을 안 하고 그게 풀릴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내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길어지다가 결국 선거 이후에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런 요소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아이폰, 이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됐던 부분인데 박범계 장관까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안 열린 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열기 위해서는 시도는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 비밀번호를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됩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560억의 조화가 가능한데...
◇앵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됩니까?
◆이웅혁> 그런데 문제가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풀리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10분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이 되게 되면 30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 10번까지 시도를 해서 이것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보안을 철저히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FBI에서 수사를 할 때 이 애플 본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달라. 그렇게 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한 번도 FBI의 요구를 애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보안업체에서 간혹가다가 이것을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실력 있는 회사가 이스라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그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김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거죠. 묵비권은 자기부재의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앵커>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 열릴 때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종국적인 수사 처분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번 보고 끝에 이렇게 한참 지나서 수사처분이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법률적인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자체가 어쨌든 법적으로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 사실은 부족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법적 지위로 피의자의 신분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나왔는데 이거 검찰수사권 분리가 됐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 이 말은 전제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검사장이니까요. 이 검사장 수사를 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앵커>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훈> 그렇죠.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면 소위 말해서 항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고발인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당시에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사를 누가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소위 말하는 수사지휘권까지 행사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못 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한 전체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 그런 건 질문 안 합니까? 왜 그런 건 질문 안 하죠? 그게 정상입니까?
금도라는 게 있죠, 금도.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건지.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뭡니까?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럼 고발하세요.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서워요. 저 무섭습니다.]
◇앵커> 금도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담하다.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가요?
◆이웅혁> 결국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신과 같은 무고한 국민이 이러한 권력의 희생자가 될 이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자신이 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못 지시를 한 것은 없었던 것인지 권력을 오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고발이 돼서 수사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보름 전쯤인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에게 다시 복원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에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없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일단 민감하는 느끼는 것은 맞지 않나 해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일로 족쇄가 풀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