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권준영)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또 때렸다 “檢 칼퇴근, 警 곡소리…이게 개혁 맞나” ... [2022-04-13]

by viemysogno posted Ap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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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또 때렸다 “檢 칼퇴근, 警 곡소리…이게 개혁 맞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서 보여 준 혼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

“오히려 시스템이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경청해야”

“기사가 지적하는 ‘책임성 부재’로 안정화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개혁 아냐”

“‘검수완박’ 추진하는 국회의원들, ‘이미지 정치’ 하고 있어”

“이미지 앞세워 ‘두려움, 반감, 2년 뒤 공천’이라는 의도 감추고 있어”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 가져다 줄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모순”

“지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권준영 기자 입력: 2022-04-13 12:21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또 때렸다 “檢 칼퇴근, 警 곡소리…이게 개혁 맞나”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등 주요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로 이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말 이게 개혁이 맞나"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준영 변호사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경찰에선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곡소리'가 제기되는 정반대 현상이 벌여졌다"고 지적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를 감춘 이미지 정치의 폐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했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보여 준 혼란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단순히 시간의 축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히려 시스템이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기사가 지적하는 '책임성 부재'로 안정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다"라며 "체계적이고 정연한 논리를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에게 주는 인상을 앞세우는 정치를 위해 현실을 논리체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다"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어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물 건너가는 일이다'라는 논리에 '변화된 제도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게 된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되나"라고 '검수완박'의 여파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이미지 정치가 '의도를 감추는 장식'으로 활용된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지를 앞세워 '두려움, 반감, 2년 뒤 공천'이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면서 "이런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 신념화된 여론 하에서 그 여론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정보는 쉽게 배제당한다"고 꼬집었다.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또 때렸다 “檢 칼퇴근, 警 곡소리…이게 개혁 맞나”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페이스북>

 

 

 

박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 등 민생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 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여론이 사회 변화를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각 분야의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이나 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법조인들과 단체, 민변까지도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다. 합리적 의문 제기가 설 공간이 협소한 이 사회를 어찌해야 하나"라며 "적법 절차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모순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사건이 늘었고 '자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과거 형사부 검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불기소 결정서 작성은 경찰의 업무가 됐다"며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정원을 대폭 늘려 인당 사건 부담을 줄이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고, 수사 여력이 있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하고 있다. 더 잘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걸 제도로 막은 건데, 정말 이게 개혁 맞나"라고 거듭 '검수완박'의 실효성을 질타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구구절절 수사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 게 내용이 많을수록 책잡힐 위험이 높아서라고 한다. 저라도 그 월급에 그 노동 강도에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무겁게 지라고 한다면 그런 편법을 쓸 것 같다"면서 "지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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