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주십시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정한 것도, 수사쪽의 중앙지검장이 아닌 행정 책임자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또 내정할 때 이유 등에서도, 분명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사법 관련 불합리한 수 많은 부분들,
피해자만 두 번, 세 번 죽이는 현재의 여러 악성 행정, 법리, 관행, 해석 부분...
물론 전세계적으로 수사가 잘 안 되는 공통적인 부분들 포함,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이겠지만, 역시 공무원들이 지멋대로 하는 도처의 악성 문제들,
그리고 재판하는 사법부 또한 이에 화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민원실 서류 접수부분에서부터 넉다운 시작... ㅜㅜ
강력한 개혁과 합리화 정상화를 당부합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 학계 말만 듣지 말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피해자들 의견 또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시민들은 애초에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적 권리가 박탈되고,
피해자가 뭐가 뭔지도 모를 온갖 세부 절차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합리적이고 사건 관계자인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모든 현실적 절차 부분에서도
대대적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온갖 이상한 각계의 전문가들 또한 반사회적 선동은 멈춰야 할 것.
일선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것.!!
참, 당연히
법리이고 뭐고 한글로 된 뜻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
이를테면,
법문에 '-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한 부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법문에 권한자가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할 수 있다 는 권한자의 판단이 해야 한다는 명령 규정보다 앞서거나 더 만능이 될 수는 없을 것.
법문이고 법리고 간에, 해야 한다라면 할 수 있다보다 더 강력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법....
할 수 있는 권한자가 해야 하는 의무자를 능가하여 지멋대로 할 수는 없는 이치는 법리고 한글 해석이고 간에
당연히,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월등히 앞서야 할 것.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을 건너뛰고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유도 없이 해서는 안 될 것.
할 수 있다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 가 아니라 공직자답게, 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공공분야답게
합리적 의사 결정 체계를 거쳐야 할 것.
...... [2022-04-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