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전여옥, 박완주·운동권 저격…“민주당은 왜 ‘M번방’ 됐을까?”
“앞으로 터질 것까지 민주당 성추문 곳간에 ‘풍성~’하다 한다”
586 운동권 풍문 거론하며 맹폭 “동아리 MT에 쟁쟁한 운동권 선배 와서 ‘의식화 학습’”
“현실에선 ‘성의 공유’ 앞세운 ‘사적인 성적 착취’…이단종교 교주의 ‘너의 몸과 영혼 바쳐라’ 하는 가스라이팅”
“민주당, 왜 ‘M번방’ 됐을까…좌파 운동권 남성권력의 ‘성의 공유’ 운운하는 사기 행각 때문”
“더 기막힌 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밤하늘의 폭죽 보며 ‘아~ 멋져요’ 하는 건 아닌지…박원순의 추악한 죽음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했던 것처럼”
권준영 기자 입력: 2022-05-15 09:48
전여옥, 박완주·운동권 저격…“민주당은 왜 ‘M번방’ 됐을까?”
박완주(왼쪽) 무소속 의원과 전여옥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최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 세력을 싸잡아 저격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여자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내걸린 더불어민주당의 한 후보 현수막, 정말 선견지명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냥 전에 쓰던 것 재활용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2일 하루에만 총 5건의 성추문이 있었죠…'더불어민주당 재앙의 날'이었다. 그 정점은 당 중진인 박완주 의원의 재명처리였다"며 "그리고 앞으로 터질 것까지 더불어민주당 성추문 곳간에 '풍성~'하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허구헌날, 끊임없이, 꾸준히 '성추문'이 계속되는 것일까. '제명인지 재명' 당하고도 남을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그리고 박완주, 최강욱, 김OO 또 연락두절인 OO의원까지 대체 왜 이럴까"라며 "저는 '운동권의 흑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때 무수한 이야기들이 운동권에 돌았다. '기쁨조'부터 '수청(?)든다는 여대생'까지. 설마 했지만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 것을 보니 실제 일어났구나 싶다"면서 "제가 들은 그들의 고백만도 수차례나 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동아리 MT에 쟁쟁한 운동권 선배가 와서 '의식화 학습'을 했는데 그날 밤 그 '형의 방'에 짝사랑하던 '누나'가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그 충격보다 더 큰 것은 '간택(?)'된 누나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는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좌파 운동권에서 그람시의 '계급론' 못지않게 의식화 주제가 됐던 것이 이른바 '소유'의 문제였다. 인류 최초의 소유는 결혼제도였다. 결혼을 통해 남성은 여성의 성을 독점하고 자식, 노동력을 생산했다"며 "고로 여성들은 성의 독점에 저항해야 한다. 소유권의 타파를 위해 성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그 옛날 운동권에서 곰탕처럼 우려먹는 토론주제였다"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성의 공유'를 앞세운 '사적인 성적 착취'였고 이단종교 교주의 '너의 몸과 영혼을 바쳐라' 하는 가스라이팅과 다를 바 없었다"며 "민주당이 왜 'M번방'이 됐을까. 바로 좌파 운동권 남성권력의 '성의 공유' 운운하는 사기 행각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밤하늘의 폭죽처럼 마구 터지는 민주당 성추문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더 기막힌 것은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라며 "밤하늘의 폭죽을 보며 '아~ 멋져요' 하는 것은 아닌지? 박원순의 추악한 죽음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했던 것처럼"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13일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박완주 의원을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피해자를 의원면직시키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사직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활빈단도 이날 "당 제명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박 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활빈단은 고발장에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는 제3자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발인이 상황을 모르는 등의 이유로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 처분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