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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힘 비대위 사실상 무효 판단…"비상상황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26 12:30

 

업데이트 2022.08.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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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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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 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상임전국위 의결 사유인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 정원 과반수 이상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 역시 최고위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당헌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 1명의 최고위원만 새로 뽑으면 최고위가 운영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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