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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불법 행동 엄정 대응"

 

 

등록 2022.11.25 17:21:08수정 2022.11.25 17:38:50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고강도 대응 입장

"국가적 위기 상황, 물류를 볼모로 잡는 행위"

"운송거부시 업무개시명령 등 여러 대책 검토"

"불법으로 얻을건 없어…안전운임TF 거부 유감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 면담 요청했으나 거부"

"업무개시명령, 경제 파국 막기 위한 비상조치"

다음주 국무회의 거쳐 29일 발동 가능성 높아

민노총 실력행사 행태 엄중 경고…野결탁 차단

민주 '3+3법' 거부권행사 및 공권력 투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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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2022.11.25.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경 원칙적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 막고 있다 판단,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돼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이며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 방해 등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불법적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논의 지속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추진하겠다 밝혔고, 품목확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화물연대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이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라며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하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발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명령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지금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산업별 부문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명령이 불가피할 때 발동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저희는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믿고,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자체 세력확장과 이익에만 혈안이 돼 실력행사를 해온 민노총의 행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과 연대해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해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에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수용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역시 백지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조기 공권력 투입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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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5.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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