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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에 우선 매수권·세금 감면”(종합)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하고 장기 저리융자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해 ‘특경법’ 개정
박대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포퓰리즘”
김문관 기자
입력 2023.04.23 16:33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세금 감면, 장기 저리융자 혜택 등이 담긴다.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는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경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