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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근로자 구합니다...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입니다”
gyeongjin@wikitree.co.kr (윤경진) 별 스토리 •
16시간
이른바 ‘염전 노예’를 구한다는 공고가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구인 사이트에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문제의 공고를 삭제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b#vlavVwqo, Yuttasak Chuntarothai-Shutterstock.com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b#vlavVwqo, Yuttasak Chuntarothai-Shutterstock.com
© 제공: 위키트리
4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근로자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구인 공고의 근무 조건은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 원이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복리후생으로 하루 세 끼 식사와 기숙사가 제공된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해가 바뀐 뒤에도 워크넷에 올라와 있었다.
월급 202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염전에서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4만 원을 덜 받는 셈이다.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염전 노예를 뽑는다”, “뻔뻔하다”, “노동 착취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공고를 올리게 허락했다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이러다니”, “주 7일 근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3일 문제의 구인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