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거 원 나라 법이 말도 안되는 수준의 불합리 정도가 아니라,
무슨 법과 재판으로 국민 엿 먹이려고 작정한 듯 보입니당..ㅋㅋ ....
7일 이라는 사건 당사자,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에겐 너무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재판 결과 불복 여부를 결정해서 서류 제출하고,
또 접수 서류 받고 20일 이내에 곧바로 판결의 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유서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슨 저 세상급 엿 먹이기도 아니고...ㅋㅋ...
이런 것부터 지나치게 직업 법률인들 밥그릇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국민들 엿 먹이는 것 아닙니꺼....ㅋㅋ...
자세한 설명 들어보니, 희한한 제 멋대로 식의 절차를 가지고 그야말로 농간 끝판왕을 보여주네요.
상상 초월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한자어 조합어,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를,
조선시대 한자가 대다수의 글을 모르는 국민들 엿먹이는 노릇 톡톡히 했듯이, 지금 법 세부 절차 규정이 딱 그 모양이네요...ㅎㅎ.....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항, 절차, 일관성 ,,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할 특수성, 특별성, 예외 규정, 전문 규정, 각종 전문적 사항...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존재 근거는 일반성과 보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명확한 존재 이유가 그 특수성, 개별성, 전문성의 등장, 개입으로
이것들이 아니면 일반성으로는 큰 흠결이 있거나 법적 목적의 달성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 존재 이유가 분명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단지 자기들만의 논리, 그들만의 밥그릇이 아닌 ,
그것들(특별성, 개별성, 전문성)이 존재 이유가 명확하고, 일반적 사항-규정보다 현저히 공정하거나, 실체에 접근하거나 하는 등등의
명백한 "업그레이드"의 존재 가치를 발휘해야만 그 정당성을 ,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별 것도 아닌 그들만의 이유로 전문성, 개별성, 특수성 등등 온갖 것들이 난립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합니다.
도대체 형사재판에 대한 불복은 7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특히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어려움, 심신의 건강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돈 없으면 나자빠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라..... 이건 정말 기겁할 시스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실상 불법, 개혁 대상일 겁니다....
온갖 세세한 법 세부규정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진짜 넘사벽 압력이고, 돈 없으면 피해자도 절로 가~ 로 그냥 생각 됩니다.....
세상도 무섭지만,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들에게 더 무섭네요...ㅋㅋ...
그래서 인터넷에 재판 후에 범죄자보다는 피해자가 한 번 더 죽는다는 항간의 말이 파다한 이유를....ㄷㄷ 흠...
중요한 법률 지식들, 여기 정보들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형사사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시기 - 법률꿀팁158 .................. 에 올린 댓글 형식.
........................................................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