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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리건 "트럼프 자격 유지"…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보'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별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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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리건주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와 관련해 "당분간 주 경선 투표용지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경선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상소 및 심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 자체를 제한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미시간주 대법원에는 콜라라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데다 현재 미 십여개의 주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보단체 'Free Speech For People'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원용해 트럼프의 공직 자격 제한을 위한 소송을 각 주에 제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 2항은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것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미국 관리들이 이후 반란에 가담했거나 반란군을 지원했다면 차기 공직을 맡을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단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현재 각 주에 남아있는 비슷한 소송 역시 신속하게 기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건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일은 오는 5월 21일이다. 그때쯤이면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특정인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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