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기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증명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며, 오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정식 제출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09-17, Fri], IIS 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