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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액 2.5배 증가…부실채권 비율도 급등

 

 

 

입력2023-04-04 17:55:13 수정 2023.04.04 17:55:13

백주원 기자

 

 

 

 

 

 

 

 

 

 

■저축銀 부동산PF 1년새 9000억 급증

 

고정이하 여신 총액 4배 치솟아

 

"아직 우려 수준 아니다"라지만

 

비은행권 부동산PF 익스포저

 

115조 넘어 부실 위험 높아져

 

 

 

 

 

0515A10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액 수정

0515A10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액 수정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액이 1년 사이 9000억 원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출 증가율 이상으로 연체액이 늘어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액은 2.5배 증가했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NPL,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총액은 4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아직 부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 상위 10개 사의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PF 대출 총연체액은 2021년 말 497억 원에서 2022년 말 1269억 원으로 155.3% 증가했다. 이는 10곳의 같은 기간 PF 대출액 증가율(23.2%)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연체액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연체율도 2021년 1.24%에서 지난해 2.56%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체액을 기록한 곳은 OK저축은행으로 2021년 말 145억 원에서 2022년 말 410억 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1.63%에서 4.09%로 뛰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도 각각 275억 원, 237억 원의 연체액을 기록했다.

 

 

부실 위험성도 커졌다. 저축은행 상위 10곳의 부동산 PF 대출 중 NPL 총액은 2021년 말 446억 원에서 2022년 말 1674억 원으로 275.3% 증가했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인 NPL 비율도 같은 기간 1.11%에서 3.38%로 2배 이상 급등했다. 또 고정이하여신보다 등급은 높지만 연체가 발행한 만큼 잠재 부실채권에 속하는 ‘요주의’ 여신도 같은 기간 총 6426억 원에서 1조 4651억 원으로 128.0% 많아졌다.

 

부동산 PF의 부실 위험성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은행권에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비은행권 전체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저축은행의 익스포저 지수는 2018년 123.1에서 꾸준히 커져 2022년 9월 기준 249.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비은행권 전반에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복원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율협약을 시행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이 타 금융 업권 대비 높은 편이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여신에 대해 2~3%, 요주의는 10%, 고정은 30%, 회수의문은 75%, 추정손실은 100%를 적용한다. 반면 은행·보험 업권에서는 정상은 0.9%,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를 적용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더 강화된 대손충당금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지난해 확대된 부동산 PF 대출 규모도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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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원 기자

금융부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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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96MF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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