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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강제매수법'…그 뒤엔 "한 줄로 끝내라" 尹지시

 

 

 

입력 2023.04.05 11:04

 

업데이트 2023.04.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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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김하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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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양곡관리법’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 실무자부터 장관과 국무총리, 윤 대통령까지 모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선 이미 용어 통일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참모와의 회의에서 “법안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며 고안한 표현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이라 말하면 국민에게 잘 와 닿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법안을 보고받은 뒤 ‘사실상 강제 매수하라는 뜻 아니냐’며 강제매수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뿐 아니라 4일 야당 의원과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만 보면 ‘조건부 매입’이란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매년 5% 이상 쌀이 남는 만성 공급 초과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쌀을 매수할 밖에 없다. 법안 속 숫자는 눈속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수조 원대의 예산이 쌀 매입에만 사용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한 줄로 국민에게 설명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본질을 짧은 시간에 각인시키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MZ세대가 즐겨보는 쇼츠도 언급하며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병사봉급 200만원’과 같은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그때의 기억이 많이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 등 민주당 의원들이 4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 등 민주당 의원들이 4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69시간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놓인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교훈이란 지적도 있다.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내세웠지만, ‘주당 69시간’에만 관심이 쏠리며 MZ세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그 뒤 한 총리가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이라며 초점을 바꾸려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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