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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원
김화균 기자
입력: 2023-09-19 11:44
`라임사태’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에게 부과한 769억여원의 추징명령 또한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스타모빌리티·재향군인상조회·수원여객·스탠다드자산운용 등의 회삿돈을 가로채고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편취하는 등 1300억원대 횡령·사기를 벌이고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7월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된 뒤 지난해 11월 1심 변론종결 직전 손목에 찬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라임펀드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재검사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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