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나 자연 약초 관련 상품에서 지나친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약품이 아니니 약효에 대한 과장 광고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현 영양제나 자연 약초에 대해 식약처 등이 지나친 규제를 남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양제나 산약초 등에 대해 아예 효능 효과 관련 문구 자체를 거의 못하게 막는 것이
현행 법인데, 이런 부분은 지나치고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기까지 합니다.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효능 효과가 없다는 식의 법 규정도 터무니 없고,
또 이를 지나치게 강하게 단속 행위를 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두 문제입니다.
영양제가 의약품과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대신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 또한 적은 측면도 있는데,
어디에 좋다는 효능 효과를 아예 제품에 못 쓰게 하고, 홍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는 일입니다.
그게 약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너무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을 너무 바보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다소 어이없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영양제, 영양 식품 같은 것들에 대해
그 자체의 영역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제품들도 나름 홍보할 여지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해당 제품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식약처는 미리 업체에 수정을 요구했어야지,
무슨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2023-12-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파이낸셜뉴스
여에스더, 前 식약처 과장에 고발 당해.."상품 절반이 법률 위반"
조유현 별 스토리 •
3시간
[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A씨가 근거로 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를 통해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