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필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간호법 내용에서
간호사단체를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부여당의 반대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호사 단체가 법에 의해 정부가 약속 지원하는 형태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는 것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법으로 전국 간호사협회를 지역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이런 조직을 공식화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나 다른 유관 직역에서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호사들의 조직은 현재으 간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체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온갖 요건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법안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용은 필자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른 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간호사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간호사법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역간 갈등 유발 요소는 정부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이 될 수 있고,
향후 이로 인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간호사법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배제하는 것이 간호사법 통과를 위해 유익할 수 있습니다.
...... [2023-05-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