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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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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관할경찰관서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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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 시장님의 여러 의견들을 존중하지만, 일부 법문의 해석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시법 1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 필요성이 있다면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텨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결정 주체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주체가 관할경찰관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조항에 따른 각 개별 사건에서 판단의 일차적 주체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현행법에 나오고,

이에 대해 대구시측에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나 다른 행정 조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필자는 관련 사건해서 다른 여러 홍준표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축제가 도로 막고 할 행사인지 의문이 들고,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권 독점도 매우 퇴행적인 일이라 우려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집시법 관련 대구경찰청장의 이번 행위는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찰 쪽에 상황 판단의 현장 결정권이 일차적으로 있음은 명백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쪽에 상황 판단에 따른 결정권의 재량이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관련 법조항 해석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2023-06-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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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시간  · 

 

 

이번 대구시에서 대구경찰청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징치(懲治)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백가쟁명식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건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문재인 시절 불법의 일상화를 정상화 하자는 겁니다.

 

집시법 제12조 자체에서 이번 장소에는  도로점거가 제한 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 내용도 도로 점거가 아닌 그 장소를 일시 행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구 경찰청장은 집회신고만 하면 집시법 제12조 집회제한 도로에서도 도로점거를 할수 있고 그런 집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도로불법 점거를 막을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경찰방패로 밀어 부쳐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고 불법 도로점거집회인 퀴어축제를 공공도로를 차단하면서까지  10시간 동안 경비해 준 겁니다.

 

이번 장소는 고속도로와 똑같이 법률상  집회가 제한된 곳 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불법도로점거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고 국민들의 자유통행권을 오히려 제한한 잘못된 경찰관 직무집행의 타성을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걸 합법이라고 우기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최근 경찰청 본청 간부의 기자 인터뷰에도 자기들 직무집행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네요.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찰이 곧 국정원을 제치고 대공수사권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수사권 독점을 이런 사소한 법집행도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지 크게 걱정 입니다.

 

자질문제인지 타성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덮기 위해  아무런 혐의도 없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압수,수색 하고 보복수사까지 하는걸 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내가 대구경찰청장을  맞상대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제대로 법집행 하는 국민경찰로 새롭게 태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간부가  타성과 오기로 직무집행을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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