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출범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2022.09.02 11:30
업데이트 2022.09.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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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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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재석 인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임전국위 의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대위 출범 요건인 당헌 96조1항의 ‘비상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궐위, 그리고 최고위 기능상실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때’로 명확히 규정했고, 이 경우 반드시 비대위 체제로 가도록 했다”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을 최고위원 15인 중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 및 권한은 비대위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상임전국위는 아울러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시 계승순서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최다선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의결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이의 제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박수로 추인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국위 부의장께서 박수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분 있냐고 한 번 더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발표를 염두에 두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